안녕하세요. 나만알고싶은경제 이지상입니다.
저번시간에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소득이 5억원보다 높지않은 이상 제 생각에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부금같은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기부를 많이 하지않는 이상 세액공제 기부를 조금 더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 15% 구간(1200만원~4600만원)에서 소득이 조금 더 높아서
과세표준이 470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24%구간(4600만원~8800만원)으로 전액 다 잡히는게 아니라,
4700만원에서 4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만 세율24%를 적용하고,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4600만원은 15%로 세율을 결정하기때문에
산출세액은
1200x6%=72만원
(4600-1200)x15%=510만원
(4700-4600)x24%=24만원
이기 때문에 72+510+24=606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606만원에서 세액공제가 들어가는것 인데요.
세금공제 및 세액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할 수 있을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우선순위둬서 조금이라도 더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바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1.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4.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5.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6. 납세조합공제
1)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는 데 있어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2)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7.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무주택자 등이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하고 이자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자금액의 30% 상당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9.월세액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가 있습니다.
사실상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소득공제 또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서 돈을 모으는데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더라도,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단걸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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