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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이뭔데?(1편)+ 이자 소득세가 뭐야? / 연말정산

나알경 2020. 8. 20. 16:22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경제 이지상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소득공제와 소득공제가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 살아가면서

 

연말정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나의 경제적인 능력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경제적 능력치가 낮다고 볼 수 있고,

 

연말정산을 신경쓰시는 분들은 경제적 능력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번시간에 말씀드린,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내용에서

 

부자들의 경제 능력치가 높다고 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내고,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이를 경제적 능력치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들은 비서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록 세금의 비중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자소득세만 살펴봐도

 

프랑스 75%

네덜란드 60.6%

독일 53.8%

스위스 50.9%

미국 46%

호주 45.5%

일본 40%

벨기에 21%

한국 15.4%

 

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과 선진국 쪽에서는 이자소득세가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자소득세란?

 

이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이자소득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우리들은 은행에서 쉽게 적금과 예금을 통해 이자를 받습니다.

 

이때, 이자 1000원을 받았을 때, 세금으로 154원(1000원의 15.4%)을 내야 하므로, 실 수령 이자액은 846원이 됩니다.

 

이 이자소득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가

 

얼마나 높아질지 고려해가면서 저축을 하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이자소득세와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금융투자소득 2000만원까지 비과세였다가 반발이 커서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해준다고 하네요.

 

금융투자소득세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해서 매매차익을 통한 이득을 취했을 때,

 

매매차익을 통한 이득이 5000만원 이하면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내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득공제 항목이 뭔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걸 복습을 하자면 소득공제에는

 

1.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2. 근로소득공제

 

3. 특별공제

 

4. 노란 우산 공제

 

이렇게 있었죠?

 

첫 번째 인적공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공제 등까지 포함됩니다.

 

(부모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자녀)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60세 이상 or 만 20세 미만

 

월소득 100만원 이하 / 연소득 500만원 이하

(일용직은 급여 무관하게 소득공제150만원 조건 충족)

 

 

추가공제란?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를 비롯해 장애인, 맞벌이 부부 중 여성,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이 추가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추가공제는 100만원을 기본으로 하나 장애인은 200만원, 맞벌이 여성은 50만원을 적용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연봉500만원 이하

70% 공제

속산 : 총급여액의 70%

 

연봉500만원~1500만원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x40%공제

속산 : 총급여액 x 40% + 150만원

 

연봉1500만원~4500만원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x15%공제

속산 : 총급여액 x 15% + 525만원

 

연봉4500만원~1억원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x5%공제

속산 : 총급여액 x5% + 975만원

 

연봉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x2%공제

속산 : 총급여액 x 2% + 1275만원

 

 

 

3.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으로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대출금 원금상환액,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공제 대상 : 나이와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제 부양가족(기본공제 150만원을 못 받은 부양가족이라도 가능)

 

 

특별소득공제에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금액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한도 : 연 300만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하고 상환하는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액

 

공제금액 : 저축액의 40% 소득공제 (연 저축금액 최대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3)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은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항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4. 노란 우산 공제

 

 

 

출처 : 노란우산공제
출처 : 노란우산공제
출처 : 노란우산공제
출처 : 노란우산공제
출처 : 노란우산공제

 

 

이상으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엄청많습니다. 

 

사실 내용이 너무 많다보니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받기만 했지, 나의 생활소비와 저축을 통한 세금절세혜택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이 혜택들을 이용한다면 엄청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연금보험료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만알고싶은경제 이지상이였습니다.

 

혹시 읽어보시면서 틀린부분이나 오류사항이 있다면

 

댓글을통해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 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소득공제항목2로 돌아오고,

 

그 다음시간에는 세액공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일이 잘 풀리듯이

 

돈을 모을 때도 처음부터 습관을 바로 고쳐나가면 남들보다 빠르게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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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나만 알고 싶은 경제 이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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