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를 만든 이유
일하는 저소득(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형태
○현금/현물
청년저축계좌의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청년저축계좌의 선정기준
○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청년저축계좌와 함께 중복불가서비스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청년저축계좌 신청기한
1기 (2020.4.7.~4.24) /2기 (2020.7.1.~2020.7.17.)
청년저축계좌 절차및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청년저축계좌 신청
청년저축계좌 온라인신청
불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문의처
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기관문의
2021년에는 지원대상인원, 가입차수 확대 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저축동의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이렇게 필요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함
-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은 1개이상 취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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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사 이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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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대상,신청절차) (tistory.com)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대상,신청절차)
가입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skdkfru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