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청년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필수
1. 워크넷 참여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plan.or.kr)
2. 정규직 채용(근로계약 작성)
3. 정규직명단 통보 (기업에만 해당)
4. 중진공 청약신청
5. 공제부금 적립
6. 만기 공제금 수령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
청약 승인일로부터 매월 125,000만원씩 납입 (총 300만원)
납입일자 : 5일, 15일, 25일 중 선택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자동이체 가능한은행(20개)
- 시중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주, 제주
- 특수은행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은 자동이쳋 방식으로 수납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5일, 15일, 25일에 출금 재시도)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로도 지정하셔야 납부가능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납입/미납관리 - 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중지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
1.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2. 육아휴직 : 해당기간
3.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사유발생일 2018.6.1이후)
4.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5.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6.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만기금 지급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지급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자기부담금, 취업지우너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를 통하여 신청
만기 이자
1.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2.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www.sbcplan.or.kr)
중도해지
1.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1, 취성패2(16)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2.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우너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1, 취성패2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계약 성립일로 부터 근무기간 | 1월 이상 ~ 6개월 미만 | 6월 이상 ~ 12월 미만 | 12월 이상 ~ 18월 미만 | 18월 이상 ~ 24월 미만 | 24월 이상 ~30월 미만 | 30월 이상 ~ 36월 미만 |
자기부담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 |||||
취업지원금 | - | - |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 ||
기업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가입기간 | 1월 이상 ~ 6개월 미만 | 6월 이상 ~ 12월 미만 | 12월 이상 ~ 18월 미만 | 18월 이상 ~ 24월 미만 | |
자기부담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해당분 | ||||
취업지원금 | 청년귀책 | 0원 | 0원 |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230만우너 및 그 기간 이자 |
기업귀책 | 20만원 및 이자 | 50만원 및 이자 | |||
기업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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