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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의 모든것 / 신청자격 / 신청기간등등

나알경 2020. 9. 15. 15:27

 

안녕하세요. 나만알고싶은경제 이지상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청년저축계좌에 이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청년저축지원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많다보니

 

내가 해당되고, 내가 해당안되고, 중복으로되는지, 중복이 안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저축지원사업이 나라에서 기준중위소득범위안에 들어가야 신청자격이 주워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근로를 하고있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있음이도 불구하고,

 

그만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하나은행 청년희망키움통장

나이

만 15세~39세

자격

신청 당시 생계수급을 지원받고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기간 : 5년/만기일시지급식

모집기간 : 연 10회 모집(‘20.2~11월)

규모 : 총 5천명 신규모집

가입금액 :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적용금리 : 최고 연 3.55% 고시금리 적용 (세전, 고시 기준인 2020.06.08 현재)

(기본금리 연 2.75% + 우대금리 연 0.8%)

 

유의사항

1.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 지급 가능

2.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개월)동안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지원금 지급 불가)

3.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4. 사업 참여 기간(3년)중 군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5.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지원용도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증빙 금액 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의 50% 이상만큼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절차

1. 지원 신청(주민센터) 

* 참여 신청 시 등 관련 서류 제출

*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2. 대상자 결정(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3. 결과 통보(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 (결과 통보는 20일 이내)

4. 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약정된 본인적금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

5. 지원금 적립(시군구)

* 매월 23일 ~ 말일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적립)

-근로소득장려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

 

여기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저축계좌와는 조금 다른면이 있습니다. 가입기간도 5년으로 청년저축계좌보다 가입기간이 2년이 길고,

청년저축계좌는 대상을 선정할때 기준중위소득50%로 정했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는 10만원에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해서 적립되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급여에따라 적립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최소36,000원 최대 22,4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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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알경 대표 이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