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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에 대한 모든정보를

나알경 2020. 9. 14. 01:38

안녕하세요~! 나만알고싶은경제 이지상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재테크 정보는 바로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께서 많이 고민중이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저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돈을 좀 모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모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나이

만 15세~39세

자격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2. 현재 근로 활동을 통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가 불가능)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50% 소득상한표

출처 : 하나은행 청년저축계좌 상세지원안내페이지 

소득상한 : 가입 당시에 기준이 되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거주하고 계신다면 월급이 878,597원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유지상한 : 가입당시 월급이 소득상한 아래였어도, 중간에 나의 월급이 올라서 소득상 한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 가입 도중 유지상 한보다 많은 월급을 받게 된다면, 특별 중도해지로 인정되어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모집기간

규모 : 총 1만 7천 가구 신규모집

가입금액 : 10만 원

적용금리 : 최고 연 3.3% 고시금리 적용 (세전, 고시 기준인 2020.06.08 현재)

(기본금리 연 2% + 우대금리 연 1.3%)

*본인저축금액 10만원+ 국가장려금30만원씩 저축됩니다. 이자 3.3%는 본인부담금10만원에만 적용되고, 국가장려금에는 3.3%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 유지 시 지급됩니다.

2. 교육 연 1회씩 총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사용용도 증빙 필수

3.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사전 중지

4.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 1회/총 3회) 이수 기준 미달 및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시, 사용 요도 미증 빙, 만기전 본인 요청 시 중도 환수 해지됩니다. (본인 적립금만 지급)

5.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음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한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 시 소득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지원용도 : 청년 저축계좌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 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증빙 금액 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의 50% 이상만큼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절차

1. 지원 신청(주민센터) 

참여 신청 시 등 관련 서류 제출

2. 신청자 자격 조사(시군국)

자격요건(소득, 근로상황, 신용정보 등) 확인

3. 대상자 결정(시군구)

시군구 자격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4. 결과 통보(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

5. 본인저축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6.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및 적립(한국 자활복지개발원)

매월 23일~말일 자활정보시스템 통해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7. 정기 확인조사(시군구)

근로활동 상황 및 소득기준 등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참여 지속 여부 결정

8. 교육 이수 관리(시. 도/민간위탁기관 - 시군구)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 교육(연 1회 / 총 3회)을 이수하여야 함

9. 지원금 해지 승인(시군구)

-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 접수 및 지급 확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실행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아보면서 의문이였던 점은

연4회 분할모집했었는데, 올해는 2회만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4월과 7월에 모집이 있었고, 아마 다음 기회는 내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쉽게도, 올해 청년저축계좌개설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ㅠㅠ

 

아마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는 금리도 높고,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더해주니 진짜 짱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제한적인 저축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축들은 모두 내삶을 위한 저축이고, 나중을 대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만알고싶은경제에서는 저축을 위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나, 월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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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이라면 강남 언주역쪽에서 상담가능하고, 이외의 거주지역에 계신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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