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알고싶은경제 이지상입니다.
질문
그런데 찾아보니
1 전환금액 : '청년우대형'으로 계좌전환시 기존계좌의 원금만 이전됩니다
2 우대혜택 : '우대금리'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 예치 이후 신규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3 청약순위관련 : 기존계좌의 전환일 기준으로 '납입회차' 및 '금액, 가입기간'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은 이자를 제외한 돈만 이전된다는게 맞나요?
그리고 2의 '청약회차'와 3의 '납입회차'는 뭐가 다른건가요?
전환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
그러니깐 1년이자라서 가입된 이후 1년뒤에 이자가 나오자나요. 근데 1이후가 되서 나온 이자는 원금으로 포함이 되는거고 1년지나지않아 이자가 안나온 상황이라면 청년주택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이자가 나온다는거에요.
그리고 청약 회차는 청약 넣은 회차구요
납입회차는 15달 가입되어있으면 15번 자동이체가 실시 되었겠죠 그럼 15번 납입한거니깐 15납입회차로 인정이 되는거죠 근데 중간에 한번 못내서 14번 냈으면 14회납입회차가 인정되는거구요
불이익은 없어요 그냥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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