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알고싶은경제 이지상입니다.
저번시간인 연말정산의 소득공제항목1과 세약공제항목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소득공제 항목중에 연금보험료소득공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깐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나도 재테크 할 수 있구나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텐데요.
일단 연금보험에 있어서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1. 국민 연금
2. 특수직 연금
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국민 연금에서는 또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직장 가입장와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총 3부류로 나눠집니다.
원래 과거 2001년 이전과 2001년, 그리고 2002이후로 크게 연금보험세법에대해 개정이 있었는데,
2001년 이전에는
직장가입자 - 공제 불인정
지역가입자 -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72만원)
임의가입자 - 공제 불인정
이랬다가
2001~2002년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거주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50% 공제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세법으로는
마지막 개정된 이후로(2002년 이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100%공제 해주는 걸로 바뀌었답니다.🙌🙏🙌🙏🙌🙏(우와)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뒤로도 쉬워요 ㅎㅎ
크게 2번째인 특수직 연금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2001년 이전에는 공제 불인정이였습니다.
2001년~2002년은 거주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50%공제가 들어가고,
2002년부터는 100%다 공제 되었다고 합니다. 🙏🙌🙏🙌🙏🙌🙏(우와)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는 비과세였던 연금소득이 2001년 1월1일부터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따라 지역가입 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범위로 넓히면서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허용 되었다구 하네요...^^ (살짝 역사느낌..)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공제 대상인데요.
공제 대상은 바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해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와 " 1 군인, 2 공무원, 3 사립학교공무원, 4 별정우체국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게 바로 공제 금액인데요. 2002년 이후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100%공제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딱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내고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근로자기여금, 사립교직원 연금중 본인이 부담하는 모든 연금액은 모두 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연금 총납입보험료보다 종합소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는 모두 소득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금보험료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내면 엄청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나중에 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반영되어 나온다고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4대보험료가 비싸다고 해도 납부하면서 절세도 누리고, 연금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외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소득공제, 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S연금과 세금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오픈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연금에 대한 플랜을 같이 고민해드리겠습니다.!!